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6조(고시원) ==== >고시원은 국가 최고 고시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하며 헌법 제8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. >1. 고시의 시행 >2. 공무원에 대한 자격 심사, 공무원 신분 보장,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금전적 지원, 공무원 퇴직 >3. 공무원 임면, 고과평가, 호봉, 승진, 부서이동, 표창에 대한 법적 사항 >고시원은 고시원 원장과 부원장 및 약간의 고시위원을 두며, 모두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 헌법 제8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. 헌법 제85조의 고시에 관련된 규정 중 아울러 성 구분에 따라 각각 인원수를 규정하며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는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. > >考試院為國家最高考試機關,掌理左列事項,不適用憲法第八十三條之規定: >一、考試。 >二、公務人員之銓敘、保障、撫卹、退休。 >三、公務人員任免、考績、級俸、陞遷、褒獎之法制事項。 >考試院設院長、副院長各一人,考試委員若干人,由總統提名,經立法院同意任命之,不適用憲法第八十四條之規定。憲法第八十五條有關按省區分別規定名額,分區舉行考試之規定,停止適用。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